카카루트 2020.04.08 15:32

 급여에  연월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처음 취직시 급여240 이라는 말을 뜻고 취직해서 근로계약서늘 급히 쓰느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못 하고 급여부분만 확인후 서명하였습니다  수개월후 계약서 사본을 받아보니 년월차수당이 포함이라 연차사용시 급여 차감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내용을 알았으면 기본 240보다는 더요구할수 있는  기회를 회사의 설명없이  면접자리에서 계약서 작성하느라  연월차사용권리를 침해받았다 생각하며 통상적으로 연월차는 휴무나 수당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어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여  회사에서는 겨약서에 명시되여있어 급여차감만을 주장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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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급여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선지급 한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선지급분은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2. 월 급여액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기로 정했고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서명을 한경우 이를 사전에 잘 읽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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