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강사로 일하고 있는 시간제근로자 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하고 있고 연차 병가 모두 사용가능한 시간제근로자 입니다.
요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센터가 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장을 하면서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중 사측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 제가 2월 6일날 십자인대 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2월 22일 센터가 휴장을 실시 하였는데
휴장을 하기전에 다쳐서 못나왔으니 휴업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저는 퇴원을 하면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럴경우에 사측에서 해고를 할수 있는건가요?
1. 만약 근로자가 센터 휴장 전에 개인적질병으로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근무를 할 수 없어 병가를 얻어서 쉬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근로자의 치료기간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질병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