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서를 노동부로 부터 발부 받았습니다.
이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법률 구조공단에서는 월급여 기준 400만원 미만은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400만원 이상은 소액체당금에 대해 신청이 불가한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교대 근무자 소정근로 시간 문의 1 | 2020.04.21 | 1035 | |
근로계약 | 상근 고문 1 | 2020.04.21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일까요? 1 | 2020.04.21 | 244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연차일수 문의 1 | 2020.04.21 | 612 | |
임금·퇴직금 |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 2020.04.21 | 25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 2020.04.21 | 3839 | |
기타 | 상습적 지각으로 인한 규정 관련 문의 1 | 2020.04.21 | 180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 2020.04.21 | 17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1 | 2020.04.20 | 92 | |
임금·퇴직금 | 일 마무리를 안하고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1 | 2020.04.20 | 281 | |
근로계약 | 경업금지 관련 근로계약서 상 내용 문의 1 | 2020.04.20 | 59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단축근무 1 | 2020.04.20 | 459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퇴직금 문의 1 | 2020.04.20 | 1219 | |
임금·퇴직금 | 연차.임금 관련 1 | 2020.04.20 | 152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말정산 1 | 2020.04.18 | 623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 2020.04.18 | 22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 2020.04.18 | 686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 2020.04.17 | 119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4.17 | 1009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0.04.17 | 2236 |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소송을 지원하는 기준은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 무료로 지원하므로, 400만원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일반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