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2020.04.08 15:54
임금 체불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서를 노동부로 부터 발부 받았습니다.

이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법률 구조공단에서는 월급여 기준 400만원 미만은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400만원 이상은 소액체당금에 대해 신청이 불가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소송을 지원하는 기준은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 무료로 지원하므로, 400만원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일반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자 소정근로 시간 문의 1 2020.04.21 1035
근로계약 상근 고문 1 2020.04.21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일까요? 1 2020.04.21 244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일수 문의 1 2020.04.21 612
임금·퇴직금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2020.04.21 25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839
기타 상습적 지각으로 인한 규정 관련 문의 1 2020.04.21 1807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2020.04.21 170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20.04.20 92
임금·퇴직금 일 마무리를 안하고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1 2020.04.20 281
근로계약 경업금지 관련 근로계약서 상 내용 문의 1 2020.04.20 591
임금·퇴직금 연봉제 단축근무 1 2020.04.20 459
임금·퇴직금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퇴직금 문의 1 2020.04.20 1219
임금·퇴직금 연차.임금 관련 1 2020.04.20 15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말정산 1 2020.04.18 623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2020.04.18 686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2020.04.17 1196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4.17 1009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4.17 2236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