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영감 2020.04.08 15:58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직장의 미화원은 평일에는 5시간, 토요일은 3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연차휴가나 하계휴가를 쓸 경우 평일에도(5시간 근무) 1일 연차, 토요일에도(3시간 근무) 1일 연차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일 연차로 하고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 다른 계산법을 써야 하나요?

예를 들면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1일 연차나 휴가로 보게된다면, 5시간, 3시간 근무하는 직원도 똑같이 1일로 봐야 하는 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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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 직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5일 40시간을 전제로 말한다면,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주휴일이나 연차휴가등)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은 8시간, 1일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인데 주 20시간의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해서 주휴일은 4시간, 1일 연차휴가수당은 4시간분의 임금이 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평일에는 5시간, 토요일에 3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 됩니다. 이런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은 5.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근로자의 연차가 15일이라면 5.6시간 * 15일= 84시간이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토요일(3시간)이나 평일(5시간)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빼는 것으로 계산하여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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