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운드 2020.04.09 11:18

수고 많으십니다

미사용연차일 과 퇴직일의 관계에 관한 문의 입니다

입사일 : 2019.04.01

퇴직일 : 2020.05.31

2020.05.31현재 미사용 연차일 수 : 13일 

2019.04.01~ 2020.03.31  = 연차 11일 모두 사용

2020.04.01   연차발생 15일중 2일 사용

이처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퇴직일을 2020.05.31일로 하고 미사용연차 13일분은 연차수당으로 5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2. 미사용연차만큼 퇴직일을 2020.06.13일로 하고 연차수당을 6월 1일~13일까지의 급여로 처리한다

통상적으로 1번으로 정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과 2번 어떤 방법으로 퇴직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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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과 2.의 차이는 연차수당의 차이가 아니라 급여지급액의 차이(일할계산 등), 혹은 수당지급이 아닌 연차휴가사용 후 퇴사 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일이 5월 31일이라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유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면 무방하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퇴직일을 6월 13일로 하고 잔여기간에 미사용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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