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 2020.04.09 11:41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적용

.입사일 : 2016.11.02

.퇴사일 : 2020.03.31

 

-. 2016.11.02.~2017.11.01.

-. 2017.11.02.~2018.11.01. 15개 발생

-. 2018.11.02.~2019.11.01. 15개 발생

-. 2019.11.02.~2020.03.31. 16개 발생

 

연차 사용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차발생 총 41개중

2017.11.02.발생(15)+2018.11.02.발생(15)

30* 통상임금 * 3/12 이렇게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2017년 11월 2일부터 2018년 11월 1일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18년 11월 2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2019년 11월 2일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20.04.23 456
근로계약 직원 뽑을때 개인정보요청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 2020.04.23 289
고용보험 주3일근무자 실업급여 1 2020.04.23 6732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91
임금·퇴직금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2020.04.23 464
근로계약 2년16일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0.04.23 1467
임금·퇴직금 휴업기간 퇴직적립금 적립 문의 1 2020.04.23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2020.04.23 1342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거부시 해고 or 사직 1 2020.04.23 61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0.04.23 1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2020.04.22 5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4대보험 1 2020.04.22 327
근로계약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2020.04.22 19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3
기타 코로나19 휴직 기간동안 출근 시 1 2020.04.22 563
임금·퇴직금 퇴직금 DB->DC 전환 및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 2 2020.04.22 2889
임금·퇴직금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2020.04.22 62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말입니다만. 2 2020.04.22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04.22 626
근로시간 (급질) 교대제근로와 관련와 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20.04.22 1012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