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및 생산라인이 같이 있는 주 5일 근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류를 겸하다보니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 곳인데요. 그 동안 근로자의 날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했었는데요. 우연히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접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연차 사용없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혹은 사측에 재량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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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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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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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