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22 2020.04.09 15:21

안녕하세요

저번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을 댓글로 여쭈어봤는데 못보신것같아서

따로 질문을 드립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신고를 한뒤에 고용주와 협의하여 주40시간 이상 근무로 바꿨는데 변경한부분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나 여쭤보았고

1) 고용보험법 제 15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역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2월말에 근무변경한것을 3월에 미처 신고하지 못했는데 4월15일이나 5월15일에 신고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일정부분만 통장으로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까 하고 질문드렸었는데

3)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금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소득신고 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소득신고는 따로 하지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데

답변에 있는 소득신고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신고를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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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3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내역(성명, 주민번호 등) 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소정근로시간등은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으로써 별도의 신고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입정보 정정의 경우 4대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고용보험만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정정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내역변경신고는 해당하나 가입정보 정정신청은 별도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종합소득신고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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