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__)
사업장 규모가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주간근무나 교대근무시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현 4조2교대에서
주간 근무 2개월 다시 4조2교대 변경이라는 근로변경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계약서는 미작성)
근로변경을 거부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받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__)
사업장 규모가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주간근무나 교대근무시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현 4조2교대에서
주간 근무 2개월 다시 4조2교대 변경이라는 근로변경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계약서는 미작성)
근로변경을 거부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받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 2019.04.30 | 126 | |
기타 |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 2015.03.20 | 12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의 관하여... IT 기업 3 | 2015.04.27 | 12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5.05.29 | 126 | |
근로계약 |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 2015.09.16 | 12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5.14 | 126 | |
근로계약 |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상 문의 1 | 2017.07.20 | 126 | |
근로계약 | 트레이터 급여 지급 관련 1 | 2020.11.20 | 126 | |
기타 | 연말정산 1 | 2018.02.20 | 126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1 | 2018.03.14 | 12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산정 | 2018.09.17 | 126 | |
휴일·휴가 | 생리휴가사용 1 | 2019.03.09 | 126 | |
비정규직 | 계약직사원 근로조건 1 | 2021.08.03 | 126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 1 | 2019.07.31 | 126 | |
최저임금 | 급여계산 1 | 2020.10.26 | 1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09 | 126 | |
근로계약 |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21.01.21 | 12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원 모르게 대의원과 위원장이 회사와 1 | 2021.03.09 | 126 | |
기타 |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6 | 126 | |
임금·퇴직금 | 8일 임금 1 | 2021.07.01 | 126 |
1) 교대근무형태의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교대 근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타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교대근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경영상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칙적을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부당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