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__)
사업장 규모가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주간근무나 교대근무시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현 4조2교대에서
주간 근무 2개월 다시 4조2교대 변경이라는 근로변경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계약서는 미작성)
근로변경을 거부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받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__)
사업장 규모가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주간근무나 교대근무시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현 4조2교대에서
주간 근무 2개월 다시 4조2교대 변경이라는 근로변경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계약서는 미작성)
근로변경을 거부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받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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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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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 단축근무 1 | 2020.04.20 | 457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퇴직금 문의 1 | 2020.04.20 | 1215 | |
임금·퇴직금 | 연차.임금 관련 1 | 2020.04.20 | 150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말정산 1 | 2020.04.18 | 623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 2020.04.18 | 2299 |
1) 교대근무형태의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교대 근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타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교대근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경영상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칙적을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부당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