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di 2020.04.10 11:32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__)

사업장 규모가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주간근무나 교대근무시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현 4조2교대에서

주간 근무 2개월 다시 4조2교대 변경이라는 근로변경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계약서는 미작성)

근로변경을 거부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받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형태의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교대 근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타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교대근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경영상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칙적을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부당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2020.04.24 63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2020.04.24 321
임금·퇴직금 시급제 월급계산 1 2020.04.24 1728
고용보험 코로나 유급휴직후 추가근무 1 2020.04.23 60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0.04.23 145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2020.04.23 12681
휴일·휴가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2020.04.23 29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20.04.23 456
근로계약 직원 뽑을때 개인정보요청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 2020.04.23 289
고용보험 주3일근무자 실업급여 1 2020.04.23 6725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91
임금·퇴직금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2020.04.23 464
근로계약 2년16일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0.04.23 1467
임금·퇴직금 휴업기간 퇴직적립금 적립 문의 1 2020.04.23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2020.04.23 1342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거부시 해고 or 사직 1 2020.04.23 61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0.04.23 1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2020.04.22 5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4대보험 1 2020.04.22 327
근로계약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2020.04.22 1904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