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4월9일부로 36개월간 다니던 전 직장의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계약직 공무원).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하려합니다.
문제는 근무중 2월에 새 직장으로 면접을 보았고, 합격하여 2월 날짜로 계약서를 썼으며,
새로운 직장은 5월1일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이 때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4월9일부터~4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5월부터 근무하는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령 및 가입기간이 중요한데 현재 소정급여일수인 120일~270일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한 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후 지급방식이므로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