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가싫엉 2020.04.11 17:07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4월9일부로 36개월간 다니던 전 직장의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계약직 공무원).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하려합니다.

문제는 근무중 2월에 새 직장으로 면접을 보았고, 합격하여 2월 날짜로 계약서를 썼으며,

새로운 직장은 5월1일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이 때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4월9일부터~4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5월부터 근무하는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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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령 및 가입기간이 중요한데 현재 소정급여일수인 120일~270일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한 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후 지급방식이므로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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