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4.13 00:58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1년 6개월정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동안 

주휴수당을 받지않았고 4대보험도 들지않았습니다.

이번에 해고당하였는데 점장이 

퇴직금을 줄수없다고하여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퇴직금 그리고 일주일전 해고통보한

해고예고수당까지 신고할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해고당하엿는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제도가있어서

그동안 4대보험을 들지않았어도 노동청에

근무사실을 입증하고 미가입신고를할경우

그동안에 4대보험료를 소급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하던데

만약 제가 위와같이 4대보험 신고를 할경우 사업주가

제 고용보험및 4대보험을 가입신고 및 상실신고도

해야되는것이 맞나요?

상실신고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점장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한다는데

거기에다가 자발적사퇴라던지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던지 실업급여 수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걱정되서요.

아무래도 주휴수당 퇴직금 등등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사업주가 곱게 해고햇다고 쓸거같지않은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사유는 매장매출상황악화라며

일주일전 해고예고한

카톡내역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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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17조에 의하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을 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팩스, 인터넷, 방문 청구 모두 가능한데 귀하께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조건이 되었는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청구내용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미납한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고 이에 따라 귀하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에 따른 이직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나뉘는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나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해고를 당한 것이 명확한데도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등으로 처리한다면 이 또한 정정이 가능하고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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