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전 2020.04.13 10:19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일 8시간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입사일은 2018년 9월 1일이여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듯 한데 저번달부터  코로나로 인해 4주 기준 8일 출근에서 4일 출근으로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이 상채로 약 3개월간 지속될 듯 합니다. 6월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은 얼마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기준이  4주기준 60시간 이라 들었는데 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출근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3개월간의 월급에서도 제외되고 그 전 달이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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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 설정의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4주 기준 4일 출근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우려하시나, 위의 소정근로시간이란 애초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휴업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는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이 감소한다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계산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휴업이전의 3개월과 그 기간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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