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댁 2020.04.13 11:41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6.05.03

퇴사일:2019.02.10

월급여:2018년 4,500,000    2019년 4,700,000

전전년연차:2,585,660

최근1년간받은정기상여금:1,830,000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되어있는데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평균임금 : 2018/11월  3,000,000원 +  2019/12월 4,500,000원 + 2020/01월 4,700,000원 + 2020/02월 1,678,570원

= 13,878,570원

년차 : 2,585,660 * 3 / 12 = 646,420원

상여금 : 1,830,000 * 3 / 12 = 457,500원

총임금 : 114,982,490 / 92일 = 162,850원(평균일급)


통상일급 계산시 : 임금 / 209시간 * 8시간 이면.

= 4,700,000 / 209 * 8 = 179,900원(통상일급)

=179,900 * 30 = 5,397,000원

여기서 질문입니다.

위 금액에서 년차,상여금 (646,420+457,500) / 92 = 11,999원을 통상일급 179,900원과 더해서 191,899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상여금 포함? 년차포함?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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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시급은 그 시급,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급은 그 임금을 1주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수+유급처리시간수)로 나눈 금액, 월급은 월급여를 위의 1주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 *4.34주로 나눈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성격을 가진 임금이기에 귀하의 월급여 전액이 통상임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말씀하신 월급여액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위의 통상임금 성격에 포함될 때는 반영해서 계산하되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기에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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