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잎이야기 2020.04.13 12:30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퇴사하였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코로나사태로인한 매출감소로, 2개월이상 근무시간이 20퍼센트 이상 단축하였고

앞으로 근무시간이 더욱 줄어들수 있으니 

계속 일해주면 고맙겠지만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그만두어도 괜찮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재취업을 위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발적퇴사여도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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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이곳참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퇴직하시면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는데 이 때 상실사유를 경영의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또는 귀하의 말씀처럼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특히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사용자의 신고내용이 중요하되 만일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다면 귀하께서 근거자료를 통해 정정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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