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cfortune
2020.04.13 14:25
3월10일에 전 직장을 퇴사했으나 아직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바쁘다는 핑계로
미지급
하고 있네요.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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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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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2020.04.14 14:49
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정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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