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rtune 2020.04.13 14:25

3월10일에 전 직장을 퇴사했으나 아직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바쁘다는 핑계로 미지급하고 있네요.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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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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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정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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