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2020.04.13 17:27

주52시간 (법정근로시간40시간+연장근로시간12시간)


첫번째 질문 :월~목 매일 8시간 근무, 금요일(법정공휴일) 8시간 근무, 토요일휴무, 일요일 8시간 근무

  1번 : 월~목 32시간 + 금 8시간 = 정상 40시간,  일 8시간 연장근무 (법위반아님)

  2번 : 월~목 32시간 = 정상 32시간,  금요일,일요일 16시간 연장근무 (법위반)

  주52시간 근무제 시간 계산 어느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 평일 40시간 미만 근무시 토,일 근무시간은 무조건 연장근무 인가요?

세번째 질문 : 주52시간 근무시 하루 최대근무 제한 시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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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함으로 말하는데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즉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는 해당하나 연장근로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2. 위의 답변과 같이 1주를 합하여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평일에 35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면 1주간 근로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특별하게 제한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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