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nrire 2020.04.13 18:39

안녕하세요. 작년 1월 입사 계약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임금을 받기로 하고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작년 3월에 4대보험 가입이 되었고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퇴직금 가입이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금액이 4대보험 가입일분부터 입금이 되어있어 퇴직금 금액이 적다고 문의하니 "기타소득을 받는 2달동안은 회사에서 이미 기타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 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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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되었는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근로일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을 정하고, 퇴직금의 액수 역시 근로자가 실제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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