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로루 2020.04.14 09:20

안녕하세요. 교육 완료 후 퇴사 관련 문의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외부 대학원 교육을 완료 (졸업)한 다음에 퇴직 시 교육비 환급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수업을 들은 시간만큼 환급이었는데, 제가 졸업 이후에 전체 교육비 회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규정이 불이익 변경으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하여 회사가 조합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본인은 교육지원 시점에서 계약/조건과 그 계약이 유효한 시점까지 졸업이 완료 되었는데, 졸업이후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아 이후에 퇴사를 고려하게 되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본인은 동의한 적이 없고,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적용도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해석으로 따지게 된다면 개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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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귀하가 교육을 완료한 시점에서는 취업규칙상 퇴직시 교육비 환급에 관해 실제 수업을 수강한 시간에 준해 반환약정을 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교육비 전액 반환 규정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기득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처벌을 청원하는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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