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중 인 6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는데 2019년4월8일 잆사하여 금년도 5월30일 퇴사를 계획하고 다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자녀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중 인 6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는데 2019년4월8일 잆사하여 금년도 5월30일 퇴사를 계획하고 다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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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월급인데, 줄이겠다고 합니다 ㅠㅠ 봐주세요 1 | 2020.04.27 | 217 | |
휴일·휴가 | 연차질문드려요 1 | 2020.04.27 | 168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7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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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4 | |
기타 |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20.04.26 | 164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7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20.04.26 | 1971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 2020.04.26 | 919 | |
기타 |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 2020.04.26 | 3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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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 2020.04.24 | 319 |
1.입사일인 2019.4.8부터 퇴사일인 2020.5.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총 26일인데 이중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시거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으로 현금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