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 2020.04.14 16:24

저희 회사는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일도 법정 휴무일이 아닌 관공서 휴무일이라 현장및 사무실은 정상 근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 합니다. 검색해봐도  법정휴무일과 = 관공서 휴무일은 같은거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법정 휴무일이 어떤날인지 또 전체 근로자에게 해당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달 30일 부처님 오시는날도 관공서 휴무일이라고 저희 화사는 정산 근무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급하는 법령이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노동법상 휴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300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 30~300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근로자 5~30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 1 2010.02.18 2653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2010.05.17 3111
임금·퇴직금 6.2지방선거일 근무 시 수당지급여부 1 2010.05.28 5764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010.08.23 3264
노동조합 연임 1 2010.10.11 1617
노동조합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0.10.27 1697
노동조합 촉탁근로자의 선거 1 2012.02.08 1750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2012.04.27 1930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법 문의 1 2012.05.30 1530
노동조합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08.01 1090
기타 노사협의 선거관리 1 2012.09.22 1706
휴일·휴가 6월04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1 2014.05.19 4872
임금·퇴직금 지방선거 휴일 1 2014.06.05 1481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위원 선정 외) 3 2014.07.31 1450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2014.09.11 1772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선거 3 2015.11.10 144
노동조합 근로자위원 선거 진행 및 운영 관련 문의입니다 2 2018.11.07 62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27
» 휴일·휴가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이 다른건가요? 1 2020.04.14 944
휴일·휴가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2021.12.13 359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