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 2020.04.14 16:24

저희 회사는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일도 법정 휴무일이 아닌 관공서 휴무일이라 현장및 사무실은 정상 근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 합니다. 검색해봐도  법정휴무일과 = 관공서 휴무일은 같은거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법정 휴무일이 어떤날인지 또 전체 근로자에게 해당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달 30일 부처님 오시는날도 관공서 휴무일이라고 저희 화사는 정산 근무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급하는 법령이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노동법상 휴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300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 30~300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근로자 5~30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20.04.28 268
근로계약 퇴직양식 1 2020.04.28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2020.04.28 4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0.04.28 81
임금·퇴직금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4.28 939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구성 1 2020.04.28 4148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4.28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방법 1 2020.04.28 176
임금·퇴직금 2017.5.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일수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 1 2020.04.28 4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나요? 1 2020.04.28 2583
기타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2020.04.28 812
휴일·휴가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2020.04.27 574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3
휴일·휴가 연차수당 포함한 월급, 여름휴가 2 2020.04.27 1014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2020.04.27 111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회피를 위한 무기한 무급휴가 1 2020.04.27 473
최저임금 최저월급인데, 줄이겠다고 합니다 ㅠㅠ 봐주세요 1 2020.04.27 217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려요 1 2020.04.27 168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4.27 116
휴일·휴가 연차발생건수가 궁금합니다. 1 2020.04.27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