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 2020.04.14 16:24

저희 회사는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일도 법정 휴무일이 아닌 관공서 휴무일이라 현장및 사무실은 정상 근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 합니다. 검색해봐도  법정휴무일과 = 관공서 휴무일은 같은거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법정 휴무일이 어떤날인지 또 전체 근로자에게 해당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달 30일 부처님 오시는날도 관공서 휴무일이라고 저희 화사는 정산 근무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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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급하는 법령이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노동법상 휴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300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 30~300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근로자 5~30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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