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에 퇴직하였습니다. (3년 동안 다녔고 실업급여 자격은 됩니다만)

문제는 제가 4월 퇴직 전 2월에 새로운 직장에 면접을 봐 합격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날 바로 계약서 썼고(2월) 실제 일은 5월1일부터 일을 하게됩니다.


이때 저는 이미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실제 4월9일 ~ 4월30일 사이의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계약서는 2월 날짜가 적혀있는 상태로 면접당일 썼으며, 근무는 5월부터 시작합니다.

법이 헷갈리네요 .. 취업이 확정돼 있지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취업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채용이 내정되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채용내정되어 근로계약 전이라면 현 시점에서 실업을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 수급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놓고 2020.5.1에 근로계약하여 새롭게 취업하였다 주장하여 조기채취업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답변]어떻게 확인 하죠? 2002.04.25 314
【답변】 알켜주세요..아직 학생이라... 2002.05.27 314
이경우 실업급여는? 2002.06.24 314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2002.07.12 314
체불임금에대한지급건의서에대하여 2002.07.21 314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2002.07.25 314
【답변】 부당해고 2003.01.07 314
【답변】 질문사항... 2003.02.03 314
【답변】 체불임금 2003.02.07 314
【답변】 급여 문제입니다. 2003.04.15 314
사장님이 우리한테 소송을 건데요. 2003.04.26 314
27337번 답변글과 관련해 2003.04.27 314
【답변】 게시물을 읽다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2003.05.16 314
28307 번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2003.05.22 314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314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3.06.03 314
【답변】 어떤쪽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2003.08.05 314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04.02.11 314
조기재취업? 2004.02.25 314
퇴직금에 관해... 2004.05.13 314
Board Pagination Prev 1 ... 5404 5405 5406 5407 5408 5409 5410 5411 5412 541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