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에 퇴직하였습니다. (3년 동안 다녔고 실업급여 자격은 됩니다만)

문제는 제가 4월 퇴직 전 2월에 새로운 직장에 면접을 봐 합격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날 바로 계약서 썼고(2월) 실제 일은 5월1일부터 일을 하게됩니다.


이때 저는 이미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실제 4월9일 ~ 4월30일 사이의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계약서는 2월 날짜가 적혀있는 상태로 면접당일 썼으며, 근무는 5월부터 시작합니다.

법이 헷갈리네요 .. 취업이 확정돼 있지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취업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채용이 내정되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채용내정되어 근로계약 전이라면 현 시점에서 실업을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 수급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놓고 2020.5.1에 근로계약하여 새롭게 취업하였다 주장하여 조기채취업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20.04.28 268
근로계약 퇴직양식 1 2020.04.28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2020.04.28 4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0.04.28 81
임금·퇴직금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4.28 939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구성 1 2020.04.28 4148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4.28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방법 1 2020.04.28 176
임금·퇴직금 2017.5.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일수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 1 2020.04.28 4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나요? 1 2020.04.28 2583
기타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2020.04.28 809
휴일·휴가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2020.04.27 574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3
휴일·휴가 연차수당 포함한 월급, 여름휴가 2 2020.04.27 1014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2020.04.27 111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회피를 위한 무기한 무급휴가 1 2020.04.27 473
최저임금 최저월급인데, 줄이겠다고 합니다 ㅠㅠ 봐주세요 1 2020.04.27 217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려요 1 2020.04.27 168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4.27 116
휴일·휴가 연차발생건수가 궁금합니다. 1 2020.04.27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