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2020.04.15 04:50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경우 자격수당 지급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2019.1월~2019.12월 

    - 소방안전관리자  A 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B 에게 자격수당 미지급

ㅇ 2020.1월~

    - 소방안전관리자를 B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C로 변경 후

       B는 자격수당 미지급, C에게 자격수당 지급

ㅇ B가 소방안전보조자일때 미지급하던 자격수당을 C로 변경하면서

     자격수당을 지급

     -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상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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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앞서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취업규칙상 별도의 자격수당 지급요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지급하지 않았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자격수당 신설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신설 이전 근무자에 대한 지급의 문제 역시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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