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2020.04.15 04:50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경우 자격수당 지급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2019.1월~2019.12월 

    - 소방안전관리자  A 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B 에게 자격수당 미지급

ㅇ 2020.1월~

    - 소방안전관리자를 B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C로 변경 후

       B는 자격수당 미지급, C에게 자격수당 지급

ㅇ B가 소방안전보조자일때 미지급하던 자격수당을 C로 변경하면서

     자격수당을 지급

     -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상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앞서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취업규칙상 별도의 자격수당 지급요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지급하지 않았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자격수당 신설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신설 이전 근무자에 대한 지급의 문제 역시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2020.04.28 723
임금·퇴직금 연차(월차) 사용 촉진제 한 회사내에서 동일하게 미적용시 불공정... 1 2020.04.28 3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2020.04.28 258
근로시간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2020.04.28 1192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1 2020.04.28 1200
기타 시간제 급여계산하기 1 2020.04.28 692
기타 실업급여 1 2020.04.28 268
근로계약 퇴직양식 1 2020.04.28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2020.04.28 4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0.04.28 81
임금·퇴직금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4.28 942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구성 1 2020.04.28 4154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4.28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방법 1 2020.04.28 176
임금·퇴직금 2017.5.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일수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 1 2020.04.28 4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나요? 1 2020.04.28 2598
기타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2020.04.28 818
휴일·휴가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2020.04.27 577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3
휴일·휴가 연차수당 포함한 월급, 여름휴가 2 2020.04.27 1017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