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팀 2020.04.15 21:11

1. 기간제근로자 2018년 1월 1일 입사 ~  2018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20년 1월 1일 ~ 2020년 7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근로자가 7월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2년치만 주어야 하는지요?

  아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2년 7개월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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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년 7개월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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