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근로자 2018년 1월 1일 입사 ~ 2018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20년 1월 1일 ~ 2020년 7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근로자가 7월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2년치만 주어야 하는지요?
아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2년 7개월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1. 기간제근로자 2018년 1월 1일 입사 ~ 2018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20년 1월 1일 ~ 2020년 7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근로자가 7월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2년치만 주어야 하는지요?
아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2년 7개월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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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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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질문드려요 1 | 2020.04.27 | 168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7 | 11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건수가 궁금합니다. 1 | 2020.04.27 | 152 | |
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4 | |
기타 |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20.04.26 | 164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7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20.04.26 | 1971 |
1.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년 7개월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