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팀 2020.04.15 21:11

1. 기간제근로자 2018년 1월 1일 입사 ~  2018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20년 1월 1일 ~ 2020년 7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근로자가 7월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2년치만 주어야 하는지요?

  아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2년 7개월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년 7개월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2020.04.23 29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20.04.23 456
근로계약 직원 뽑을때 개인정보요청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 2020.04.23 289
고용보험 주3일근무자 실업급여 1 2020.04.23 6704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91
임금·퇴직금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2020.04.23 462
근로계약 2년16일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0.04.23 1467
임금·퇴직금 휴업기간 퇴직적립금 적립 문의 1 2020.04.23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2020.04.23 1336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거부시 해고 or 사직 1 2020.04.23 618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0.04.23 1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2020.04.22 5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4대보험 1 2020.04.22 327
근로계약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2020.04.22 19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3
기타 코로나19 휴직 기간동안 출근 시 1 2020.04.22 563
임금·퇴직금 퇴직금 DB->DC 전환 및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 2 2020.04.22 2883
임금·퇴직금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2020.04.22 62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말입니다만. 2 2020.04.22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04.22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