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근로자 2018년 1월 1일 입사 ~ 2018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20년 1월 1일 ~ 2020년 7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근로자가 7월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2년치만 주어야 하는지요?
아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2년 7개월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1. 기간제근로자 2018년 1월 1일 입사 ~ 2018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2020년 1월 1일 ~ 2020년 7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위 근로자가 7월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2년치만 주어야 하는지요?
아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2년 7개월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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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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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 2020.04.22 | 19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 2020.04.22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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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말입니다만. 2 | 2020.04.22 | 3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4.22 | 620 |
1.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년 7개월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