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가족돌봄휴가가 2020년 1월 신설되어 현재 저희 운영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가족돌봄휴가가 2020년 1월 신설되어 현재 저희 운영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 2020.06.11 | 464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 2020.06.10 | 11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03 | 914 | |
비정규직 |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 2020.05.26 | 22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20.05.23 | 89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 2020.05.14 | 76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 2020.05.11 | 2149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20.05.06 | 271 | |
근로시간 |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 2020.05.02 | 532 | |
휴일·휴가 |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 2020.04.27 | 574 | |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2 | 2020.04.16 | 398 |
고용보험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20.04.15 | 632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0.04.07 | 1565 | |
휴일·휴가 | 연봉제 휴일 관련 1 | 2020.04.06 | 26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직금 관련 1 | 2020.04.06 | 845 | |
기타 |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 2020.04.01 | 41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3.06 | 443 | |
근로계약 |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 2020.02.19 | 641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 2020.01.20 | 6053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복직 후 연차산정 질문입니다. 1 | 2020.01.07 | 4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요청이 있을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 2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19.8.27 신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