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ck 2020.04.17 11:39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발생 여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09~1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일용직을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 입니다.

일용직 역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대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이 아니라

주2일 근로시 1일분 통상임금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일을 정상근로 후 2일차에 출근과 동시에 퇴근을 하였다면 출근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에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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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0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주중에 출근하자마자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고 퇴근을 하였다면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는 않고, 다만 근로제공은 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출근하자마자 퇴근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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