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봄봄 2020.04.17 16:56


 처음 입사당시 정규직원 모집을본후 면접을 걸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당시 정규직은 안될것 같고 3년 계역직을 하자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모집공고에 연봉 2800 이상 이라 명시되어 있어 그렇게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후 제 계약부분에 관한 기안이 서울 본사에 올라가는 과정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일하게된 1년계약직 직원분이 계셨는데

저도 그분과 함께 1년 계약직으로 기안문서가 올라간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연봉또한 처음 말했던 금액은 아니였구요

처음 문제재기를 했을때 상여금이 나오면 저 연봉이 될거라 하셨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규직 기본급 !00% 나올때 저는 기본급에 10%로만 상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상사에게 문제를 재시 했을때 계약직이라서 그런거 같다며 무책임한 말을 들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그동안 일한 기간이 있어서 일년은 버텨보자해서 지금까지 일을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되어 계약서를 쓰자 하시는데 연봉이 계약직 연봉과 똑같습니다

1년에 대한 호봉이 올라간것도 아니고 처음 받기로한 연봉도 아닌데 제가 이걸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을까요 ?

계약서를 받고 한달째 제가 싸인을 안하고 있고 .. 상사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사는 회사 내규에 따른거라 모르겠다는 말뿐이고

인사팀에서는 정규직 전환하기로한 기안이 올려졌을때 연봉에 관한부분은 따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직때와 동일한 연봉으로 정규직 계약이 되는거라 하시는데 .. 이제 맞는건가요 ?

회사 내규는 어디서 보나요 ? 회사에 요청할수 있는건가요 ?

정규직과 똑같은일을 1년내내 해왔는데 정규직은 연봉도 인상되고 했는데 .///

저는 그저 너무 억울해서요 ..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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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0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내규는 인사과에 문의하시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인사과와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셔샤 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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