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1월말에 퇴사해서 지금와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 안들어져있어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3년 지나면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만 3년 근무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퇴직서를 안썻다고 200만원정도 준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내일 확실한건 노동부 가서 물어보겠지만.. 급해서 여쭤봅니다.
18년도 1월말에 퇴사해서 지금와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 안들어져있어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3년 지나면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만 3년 근무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퇴직서를 안썻다고 200만원정도 준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내일 확실한건 노동부 가서 물어보겠지만.. 급해서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단순감시업무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0.04.29 | 213 | |
근로시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 2020.04.29 | 1410 | |
여성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9 | 593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1 | 2020.04.29 | 313 | |
근로시간 |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 2020.04.29 | 1494 | |
고용보험 |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 2020.04.29 | 4962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 2020.04.29 | 173 | |
근로계약 |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 2020.04.29 | 692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 2020.04.29 | 6213 | |
고용보험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 2020.04.29 | 430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 2020.04.29 | 2729 | |
기타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9 | 20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유무 1 | 2020.04.29 | 558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1 | 2020.04.29 | 746 | |
해고·징계 | 정직 징계와 지노위판결 인정결과 1 | 2020.04.29 | 37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04.29 | 1013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1 | 2020.04.28 | 1050 |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8 | 538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 2020.04.28 | 131 | |
휴일·휴가 |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 2020.04.28 | 723 |
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1월에 퇴사하셨다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