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므으 2020.04.20 21:41

18년도 1월말에 퇴사해서 지금와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 안들어져있어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3년 지나면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만 3년 근무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퇴직서를 안썻다고  200만원정도 준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내일 확실한건 노동부 가서 물어보겠지만.. 급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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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1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1월에 퇴사하셨다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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