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야야 2020.04.21 14:54

3(임금)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봉 0000000000 (세전/식대포함)을 지급한다.

2) 상기 1항의 연봉은 법정 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에 대한 산정금액

이며, 기본급 외 포괄제수당(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이 이에 해당된다.


6(휴일 및 휴가)

1) 유급휴일(주휴일 및 기타휴일)은 다음과 같다.

1.주휴일(일요일)

2.근로자의 날 (51)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1년간 80%이상 근속한 경우

15일을 부여한다.

1년간 80%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3)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1년으로

발생하는 15일에서 1년 미만인 기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4)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임시공휴일은 연차에서 공제한다.

5) 기타 휴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휴일 및 임금에 관한 근로계약서인데, 토요일에 이사로인해 출근을 했습니다.

이 경우 추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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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2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비롯항 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약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와 같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도 원칙적으로 연봉액에 포함되어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가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한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지등을 살펴보아 포괄임금제의 무효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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