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 2020.04.21 14:58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인하여 노사합의 하에 현재 2개월 정도 유급휴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4월부터 3개월간 임금에서 지역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구매비용을 빼고 지급한 뒤, 뒤늦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통화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에는 지급방식에 대해 명시된 사항이 없으며, 회사의 [보수규정]에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하고, 현금 또는 당좌성 유가증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공제금으로 세금이나 조합비, 4대보험 및 본인이 승인한 금액, 그리고 노사합의사항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임금 대신 상품권 지급은 공제항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금 대신 상품권 지급은 법령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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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22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특별하게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노-사간 지역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합의를 했다면 이를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노조법 제 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 대법 2002두9063)를 참고하면 기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이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과반수 이상 노조가 사용자와 상품권 구입 및 이에 대한 조합원의 임금공제에 대해 합의 하였다면 이를 하나의 단체협약상 특별규정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현 2020.04.24 16:14작성
    단체협약은 공제에 대한 노조의 합의라고 되어 있지 구매에 대한 합의는 아닌데
    이럴 경우 구매와 공제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냐는 질의입니다.
    통화는 어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에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근로기준법이 명시를 하였는데
    노동자의 임금(통화)를 사용이 제한된 상품권 구매를 하기 위해 노조가 동의를 한 것이 과연 공제라 할 수 있는지?
    노조의 공제 합의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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