름철 2020.04.21 16:48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상임고문의 경우 시설의 종사자로 볼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2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설의 종사자가 어떤 것을 묻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상임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사전적 의미의 종사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임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상임고문의 실제 근로형태를 살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나요? 1 2020.04.28 2509
기타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2020.04.28 784
휴일·휴가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2020.04.27 574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3
휴일·휴가 연차수당 포함한 월급, 여름휴가 2 2020.04.27 1012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2020.04.27 111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회피를 위한 무기한 무급휴가 1 2020.04.27 457
최저임금 최저월급인데, 줄이겠다고 합니다 ㅠㅠ 봐주세요 1 2020.04.27 217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려요 1 2020.04.27 168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4.27 115
휴일·휴가 연차발생건수가 궁금합니다. 1 2020.04.27 152
휴일·휴가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2020.04.27 2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4
기타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20.04.26 162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0.04.26 667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020.04.26 1962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2020.04.26 919
기타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2020.04.26 3951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29
기타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2020.04.24 1582
Board Pagination Prev 1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