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벙이 2020.04.22 09:11

근로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해 주시는 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설직에 근로하는 교대제근로자의 총근로시간 계산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문1.  승강기 4조3교대 기사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과 총 근로시간

   

(1) 근무형태 : 주간-주간-전일-휴무

(2) 주간근무 : 09:00 ~ 18:00 (휴게 : 1시간)

(3) 전일근무 : 09:00~ 익일09:00

   -근무시간 : 24시간 - 7시간 = 17시간

   -연장근로시간 : 17시간 - 8시간 = 9시간

   -야간근로시간 : 8시간 - 4시간 = 4시간

  <휴게시간>

중식

12:00 ~13:00

1시간

석식

18:00~19:00

1시간

야간휴식

24:00~04:00

4시간

조식

07:00~08:00

1시간

합계

 

7시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1. 소정근로시간 : (8+8+17+0) * 365/12/4조 = 250.94시간

2. 연장근로시간 : 9시간/4조 * 365/12 =68.44시간

3. 야간근로시간 : 4시간/4조 * 365/12 = 30.42시간

4. 주휴시간 : 8 * 4.345 = 34.76시간 

4. 총근로시간 : 

  (1) 250.94시간 + 68.44시간 + 30.42시간 + 34.76시간 

  (2) 250.94시간 + (68.66시간 * 0.5) + (30.42시간 * 0.5) + 34.76시간

  (3) 250.94시간 + (68.66시간 * 1.5) + (30.42시간 * 1.5) + 34.76시간

   위에 (1), (2), (3) 중 어느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한다는 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위의 식과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산식에 오류는 없는지요..

아니면 제가 위에 생각한 산식에 오류가 있는 건지요

① 1인당 (주간) 평균 근로시간

- 주간(4조,5일) : (5일 * 8시간)/4조 = 10시간

- 전일(4조,7일) : (7일 * 8시간)/4조 = 14시간

② 근무형태별(주간-주간-전일-휴무) 월 평균 근로시간 (주휴포함)

(10시간 + 10시간 + 14시간 + 주휴8시간)*(365/12/7)=182.5시간

③ 연장근로시간 : 68.4시간

(9시간 * 7일)/4조 * (365/12/4) = 68.4시간

④ 야간근로시간 : 30.4시간

(4시간 * 7일)/4조 * (365/12/4) = 30.4시간

   

(문1과 비슷한 내용 입니다만 제가 생각한 산식에 오류가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문2. 전기실 3조3교대 기사의 월 평균근로시간(주휴포함)과 야간근로시간

(1) 근무형태 : 주간-야간-휴무

(2) 주간근무 : 09:00 ~ 18:00 (휴게 : 1시간)

(3) 야간근무 : 18:00~ 익일09:00

    - 근무시간 : 15시간 - 7시간 = 8시간

    - 야간근로시간 : 8시간 - 4시간 = 4시간

 <휴게시간>

중식

12:00 ~13:00

1시간

석식

18:00~19:00

1시간

휴식

21:00~22:00

1시간

야간휴식

24:00~04:00

4시간

합계

 

7시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1. 소정근로시간 : (8+8+0) * 365/12/3조 = 162.22시간

2. 연장근로시간 : 없음

3. 야간근로시간 : 4시간/3조 * 365/12 = 40.55시간

4. 주휴시간 : 8 * 4.345 = 34.76시간 

4. 총근로시간 : 

  (1) 162.22시간 + 40.55시간 + 34.76시간 

  (2) 162.22시간 + (40.55시간 * 0.5) + 34.76시간

  (3) 162.22시간 + (40.55시간 * 1.5) + 34.76시간

   위에 (1), (2), (3) 중 어느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한다는 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위의 식과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산식에 오류는 없는지요..

아니면 제가 위에 생각한 산식에 오류가 있는 건지요

① 1인당 (주간) 평균 근로시간

- 주간(3조,7일) : (7일 * 8시간)/3조 = 18.67시간

- 야간(3조,7일) : (7일 * 8시간)/3조 = 18.67시간

② 근무형태별 (주간-야간-휴무) 월 평균 근로시간 (주휴포함)

(18.67시간 + 18.67시간 + 주휴 8시간) * (365/12/7) = 197시간

③ 야간근로시간 : 40.5시간

(4시간/1일 * 7일)/3조 * (365/12/4) = 40.5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2일*365/12/4=121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2. 야간근무의 경우 1일 17시간*365/12/4=129시간이 나옵니다.
    3. 주야실근로를 합하면 월 250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4. 연장근로의 경우 야간근무시 1일 9시간이 나오며 월로 따지면 9시간*365/12/4= 68.43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면 68.4.3*0.5배=34.21 시간의 연장근로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5. 야간가산의 경우 야간근무시 4시간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4시간*365/12/4*0.5배= 15.2 시간이 나옵니다.
    6. 그리고 주휴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교대근무자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산정하되 감단직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가산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사업장에서 산정한 산식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나요? 1 2020.04.28 2509
기타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2020.04.28 784
휴일·휴가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2020.04.27 574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3
휴일·휴가 연차수당 포함한 월급, 여름휴가 2 2020.04.27 1012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2020.04.27 111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회피를 위한 무기한 무급휴가 1 2020.04.27 457
최저임금 최저월급인데, 줄이겠다고 합니다 ㅠㅠ 봐주세요 1 2020.04.27 217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려요 1 2020.04.27 168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4.27 115
휴일·휴가 연차발생건수가 궁금합니다. 1 2020.04.27 152
휴일·휴가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2020.04.27 2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4
기타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20.04.26 162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0.04.26 667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020.04.26 1962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2020.04.26 919
기타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2020.04.26 3951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29
기타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2020.04.24 1582
Board Pagination Prev 1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