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그런지 2020.04.22 11:46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특별히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었는데 뜬금  카톡으로 우한 폐렴때문에 가게 경영이 힘들어서 

알바생들 자르고 가족경영하겠다고 이번주까지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 23부터 이번주까지 일하면 달수로는 3달차입니다만, 일수로는 90일이 안 되서 말입니다.

이 경우엔 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한푼이 아쉬운 처지라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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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2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종료인 해고의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 해고가 아닌 사직 등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니 사직서 제출요구등이 있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업그런지 2020.04.24 14:39작성
    일한지 90일이 안 되도 해고수당 받을 수 있냐는게 질문의 요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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