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4월 한달 간 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일이 있어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출근한 날에 대해서 100%급여를 받아야하나요?
만약 출근한 날도 70%만 받고 나중에 유급휴일로 대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유급휴일로 받을 경우 출근한 날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70%는 돈으로 받고 30%에 해당하는 2.4시간만 휴일로 받아야할까요?
8시간 전체에 대한 휴일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코로나19로 인해 4월 한달 간 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일이 있어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출근한 날에 대해서 100%급여를 받아야하나요?
만약 출근한 날도 70%만 받고 나중에 유급휴일로 대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유급휴일로 받을 경우 출근한 날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70%는 돈으로 받고 30%에 해당하는 2.4시간만 휴일로 받아야할까요?
8시간 전체에 대한 휴일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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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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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1 | 2020.04.29 | 313 | |
근로시간 |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 2020.04.29 | 1494 |
1.휴업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100%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주가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휴업수당으로 해당일에 대해 70%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0%의 추가 임금에 대해 소정근로일중 일부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