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lease 2020.04.22 18:01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 6월 1일 입사, 2020년 6월 7일 퇴사 하는 경우 1년 만근일이 지나 연차일이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럴경우 6월 7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해야하는건가요...? 별도의 연차수당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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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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