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 6월 1일 입사, 2020년 6월 7일 퇴사 하는 경우 1년 만근일이 지나 연차일이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럴경우 6월 7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해야하는건가요...? 별도의 연차수당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 6월 1일 입사, 2020년 6월 7일 퇴사 하는 경우 1년 만근일이 지나 연차일이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럴경우 6월 7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해야하는건가요...? 별도의 연차수당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무급휴가 및 해고.수당미지급 1 | 2020.05.04 | 371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보험료 질문입니다 1 | 2020.05.04 | 719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해 강제휴업 1 | 2020.05.03 | 264 | |
근로시간 |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3 | 280 | |
근로시간 |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 2020.05.02 | 532 | |
기타 |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 2020.05.02 | 45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01 | 256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외 문의합니다. 1 | 2020.05.01 | 262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합의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1 | 2020.05.01 | 3116 | |
기타 | 강사자격과 강사법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4.30 | 680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단협기준이 우선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인가요?(2017... 1 | 2020.04.30 | 928 | |
임금·퇴직금 | 임금 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4.30 | 17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 수령후 응하지 않을 경우 행동 요령 1 | 2020.04.30 | 1189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 2020.04.29 | 669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20.04.29 | 845 | |
근로시간 | 단순감시업무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0.04.29 | 213 | |
근로시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 2020.04.29 | 1410 | |
여성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9 | 593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1 | 2020.04.29 | 313 | |
근로시간 |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 2020.04.29 | 1494 |
1. 사업장이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