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lease 2020.04.22 18:01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 6월 1일 입사, 2020년 6월 7일 퇴사 하는 경우 1년 만근일이 지나 연차일이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럴경우 6월 7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해야하는건가요...? 별도의 연차수당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2020.05.11 2779
임금·퇴직 4대보험 없이 10년간근무한 퇴직금의 지급방법이? 1 2020.05.06 2520
여성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2020.05.06 1180
기타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05 1220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31
임금·퇴직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01 254
임금·퇴직 임금 퇴직금외 문의합니다. 1 2020.05.01 262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1 2020.04.29 313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0.04.29 1008
임금·퇴직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2020.04.28 4127
임금·퇴직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2020.04.27 1113
임금·퇴직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4
근로계약 퇴직시 사유 1 2020.04.24 239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2 2020.04.24 244
» 근로계약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2020.04.22 1897
임금·퇴직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2020.04.22 623
임금·퇴직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2020.04.21 1695
임금·퇴직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2020.04.18 683
근로계약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2020.04.16 1746
임금·퇴직 코로나로 인한 퇴직 1 2020.04.16 1322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