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etaime2 2020.04.23 10:23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2일 입사시 계약서에 작성한 연봉 계약 말료일자가 도래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본 계약은 상기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나, 동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 진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용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재계약을 거부할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해고인가요 사직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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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를 말하고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를 말하므로 사용자의 계약갱신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 즉 사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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