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20.04.23 11:06

수고 많으십니다. 2년미만 퇴직자의 DC퇴직금 계산시 연차미사용수당 산입여부 질문합니다

1. 근무기간 : 2019.3.1~2020.4.29 (1년 1월 29일)

2. 연차수당 : 2020.4.29. 퇴사시 26일(1년미만 11일 + 2019.3.1~2020.2.29 1년차 15일분) 연차수당 지급예정 - 근무기간중 연차사용없었음

3. 퇴직금 :  가. 2019.3.1~2020.2.29.분 DC적립되어 있음

                  나. 2020.3.1~2020.4.29 (60일분 DC적립예정)

4. 질문 : 2020.3.1~2020.4.29 DC 퇴직금 계산시 비월정임금에 연차수당 26일분(2019.3.1~2020.2.29근로에 따른 연차수당)을 산입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퇴직시 전전년도에 발생항 연차수당에 대해서 산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3.1~2020.4.29분의 DC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미산입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

DC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가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2020.3.1~2020.4.29분의 DC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26일분 (2019.3.1~2020.2.29.근로에따른 연차수당-2020.4.29 지급예정)이 산입되어야 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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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매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귀하의 말씀처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의 일부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으나 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이 기준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도 부담금 산정시에는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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