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는 2020.04.23 14:10

마케팅 대행,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관리도 하고있는데 다른회사들의 경우 관리하던 직원들이 실수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실수를 종종하는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저희도 동일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직원을 뽑을때 개인 SNS, 유튜브 추천영상 등 개인정보를 보여달라고하고싶은데, 민감개인정보 열람동의서 같은것을 받아 동의받은 경우에 진행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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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수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 명백하게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등에 국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 등은 민감정보로 보아 더 철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가 필요없으나 그 외에 업무상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동의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인 SNS 등은 업무상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사생활의 영역, 표현의 자유 영역일 수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SNS를 취업용으로 별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도 어렵고 제출하는 SNS를 참고하는 것은 개인동의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 많은 사례가 누적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추후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징계나 손해배상청구등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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