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0808 2020.04.24 13:13

회사에 입사후 4년전쯤 기존 입사했던팀에서 타 부서로 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부서에서 약 4년이 지났는데. 입사했던 부서(기존부서)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부서의 업무의 업무가 어렵기도하고 4년전에는 한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었었는데....

지금은 여러 프로그램을 다룰줄 알아야 하는데...

저는 4년동안 프로그램을 다룰일이 없어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근 1년을 적응하고 프로그램을 배우려 노력하였으나 너무 어렵고 프로그램 사용이 서툴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퇴직을 고려중인데.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사직서를 적을때 어떻게 적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못하여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01 256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외 문의합니다. 1 2020.05.01 26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합의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1 2020.05.01 3110
기타 강사자격과 강사법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4.30 67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단협기준이 우선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인가요?(2017... 1 2020.04.30 910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4.30 177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 수령후 응하지 않을 경우 행동 요령 1 2020.04.30 1176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2020.04.29 6682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0.04.29 845
근로시간 단순감시업무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0.04.29 213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407
여성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4.29 59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1 2020.04.29 313
근로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2020.04.29 1490
고용보험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2020.04.29 4951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2020.04.29 173
근로계약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2020.04.29 691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2020.04.29 6209
고용보험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2020.04.29 4294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2020.04.29 2719
Board Pagination Prev 1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