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직원 개인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원할 경우
초과근무 신청을 하여 결재를 득하고, 결재를 득한 부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않으며,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근로자측 대표와 사업자측 대표가 노사협의를 통하여 "월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정하고
그 상한시간 내에서만 초과근로 신청하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예컨대, 노사협의를 통하여 초과근무 상한을 월 18시간으로 정하고,
혹시라도 근로자가 1개월간 18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초과근무 신청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상한시간인 월 18시간에 대한 부분만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노사협의를 통해 초과근무의 상한을 정하고, 회사가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회사가 상한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